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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달 최대 100만원, 놓치면 1년에 1,200만원 손해입니다! 2024년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는 신청만 하면 자동 지급되지만, 여전히 30%가 몰라서 못 받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3분 투자로 우리 아이 혜택 확인하세요.
부모급여 지원금액 완벽정리
2024년부터 0세아는 월 100만원, 1세아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. 어린이집 이용 시에도 바우처 형태로 동일 금액이 지원되며,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. 출생일 기준으로 만 0세부터 만 1세까지 총 24개월간 지급되므로, 최대 1,8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5분 완성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(복지로)
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'부모급여' 검색 후 신청서 작성하면 5분 이내 완료되며, 출생신고와 동시 신청도 가능합니다.
주민센터 방문 신청
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분증과 통장사본만 지참하면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. 공무원이 직접 도와주므로 어르신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정부24 모바일 앱
정부24 앱 다운로드 후 '부모급여' 검색하여 스마트폰으로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. 출생신고 시 자동 안내되므로 별도 검색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자격 자가진단 체크
대한민국 국적의 만 0~1세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라면 소득·재산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 여부와 상관없으며,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후견인 증명서 제출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해외 장기체류 중(90일 이상)이거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은 제외됩니다. 쌍둥이의 경우 각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청일 다음 달부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생 즉시 신청이 중요합니다.
실수하면 탈락하는 함정
신청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을 정확히 체크해야 합니다. 특히 통장 명의와 신청자가 달라도 되지만,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, 신청 기한을 놓치면 소급 지급이 안 되므로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이 중요합니다.
-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첫 달부터 지급 (이후 신청 시 신청월부터만 지급)
- 어린이집 이용 시 현금과 바우처 중 하나만 선택 가능 (중복 불가)
- 해외 체류 90일 초과 시 자동 중단되므로 귀국 후 재신청 필요
- 통장사본은 아동명의 아닌 부모명의도 가능하지만 관계증명서 필수
- 전월 25일까지 신청해야 당월 말 지급 (2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지급)
연령별 부모급여 지급액표
아동 연령과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급 방식과 금액이 달라집니다. 가정양육 시 현금,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로 지급되며 금액은 동일합니다.
| 아동 연령 | 가정양육 (현금) | 어린이집 이용 |
|---|---|---|
| 만 0세 (0~11개월) | 월 100만원 | 바우처 100만원 |
| 만 1세 (12~23개월) | 월 50만원 | 바우처 50만원 |
| 24개월 총액 | 1,800만원 | 1,800만원 |
| 지급일 | 매월 25일 | 매월 25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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