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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육아휴직급여, 신청 안 하면 최대 1,800만원 손해입니다! 출산 후 바쁘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루거나 자격 요건을 몰라 놓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. 지금 바로 5분만 투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     

    육아휴직급여 신청자격 완벽정리

   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,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.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정규직, 계약직, 파트타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각각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, 한 자녀당 부모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
    요약: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, 자녀 만 8세 이하, 부부 동시 사용 가능

    3단계로 끝내는 신청방법

    1단계: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

   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회사는 이를 승인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며, 이 서류가 급여 신청의 필수 서류입니다.

    2단계: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

   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. '개인서비스' → '출산육아기 지원' → '육아휴직 급여 신청'을 순서대로 클릭하면 신청화면이 나옵니다.

    3단계: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

    육아휴직 확인서,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급여명세서 등)를 업로드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합니다. 신청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,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요약: 회사 신청 →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→ 서류 업로드 후 매월 신청

    최대 금액 받는 지급액 계산법

  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%를 지급하되, 상한액은 월 150만원,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. 첫 3개월은 매월 급여의 일부를 적립했다가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적립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라면 월 150만원(상한액)을 받게 되며, 통상임금이 월 50만원이라면 최소 월 70만원(하한액)을 보장받습니다.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에게 첫 3개월간 최대 월 200만원까지 상향 지급되는 보너스 제도도 있습니다.

    요약: 통상임금의 80%, 월 70만원~150만원, 부부 순차 사용 시 최대 200만원

    실수하면 탈락하는 주의사항

   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기한을 놓치는 것입니다.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, 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.

    •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마다 반드시 급여 신청을 해야 하며, 한 번에 몰아서 신청할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
    • 회사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 확인서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휴직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
    • 복직 후 6개월 미만 근무 시 적립된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니 복직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
    •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가 전액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
    요약: 매월 신청, 12개월 내 신청, 확인서 필수, 복직 6개월 근무 필수

   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한눈에 보기

    통상임금 수준에 따른 실제 수령 가능한 육아휴직급여를 정리했습니다. 본인의 월 급여를 확인하여 예상 수령액을 미리 계산해보세요.

    월 통상임금 육아휴직급여(80%) 실제 지급액
    50만원 40만원 70만원(하한액 적용)
    150만원 120만원 120만원
    200만원 160만원 150만원(상한액 적용)
    300만원 이상 240만원 이상 150만원(상한액 적용)
    요약: 통상임금과 관계없이 최소 70만원~최대 150만원 보장